차용증이 아닌 실제 이체일부터 이자를 적용하나요?

    2025. 9. 30.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차입금이 대출받는(이체되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그 날에 이자소득이 수입시기로 인정됩니다.

    • 이자소득은 ‘현금주의’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체일이 바로 그 날이 됩니다.
    • 차용증에 이자·원금 전입일을 미리 정해 두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일이 수입시기가 되지만, 일반적인 차용 계약에서는 실제 이체일이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세무 신고 시에도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계산·신고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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