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2일에 개업한 사업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이며, 실제 매출·매입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