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미식별에서 식별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미식별 현금영수증 발급 – 결제 시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미식별’로 발급합니다.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미식별 영수증임을 확인합니다. 2️⃣ 소비자 안내 – 영수증에 미식별임을 알리고,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3️⃣ 홈택스 전환 신청 – 소비자가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해당 영수증을 조회하고 ‘식별 현금영수증 전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국세청 승인 – 국세청이 등록 정보를 확인·승인하면 영수증이 식별 현금영수증으로 변경되고, 승인번호가 표시됩니다. 5️⃣ 사업자 활용 – 전환된 식별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소득공제 등에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