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2025. 9. 30.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일 기준 전 1개월(예: 12월 1일~12월 31일) 동안 매일 실제 고용된 근로자 연인원을 산출하고, 영업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해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전면 적용되지 않아 연차·월차·주휴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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