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월(7월)의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 그 발행일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0.5 %)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착오·이중발행·계약 해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오 정정’ 사유로 즉시(착오를 인지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정정하려면 ‘착오를 인지한 날’이 8월 1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8월 10일을 넘긴 뒤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