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경정청구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담당자에게 회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인가?
2025. 9. 30.
세무서가 경정청구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회계법인이 해당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 담당자에게 회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보완자료 제출을 납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요구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의2는 보완요구가 있으면 2개월 이내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보완자료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부가46015‑1791)에서도 경정청구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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