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쉬핑에서 매출세(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30.
드롭쉬핑 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동일하게 매출세(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납부 주기
- 일반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1기·2기)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이며, 중간에 예정신고(1기: 1월~3월, 2기: 7월~9월)를 하고 확정신고를 합니다.
2️⃣ 매출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드롭쉬핑으로 발생한 매출도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드롭쉬핑에서도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e‑Tax)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 후 전자신고·납부합니다.
5️⃣ 특수 상황
-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4월·10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요약하면, 드롭쉬핑도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와 동일하게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계산·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하며, 홈택스에서 연 2회(예정·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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