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품을 반품할 때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30.

    수출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재수입면세(관세·부가세 면제) 요건

    • 물품이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물품
    • 수출 시 사용된 원재료·부품이 아닌 완제품 자체가 재수입되는 경우
    • 수출·재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이미 면제·감면된 경우는 제외
    • 위 요건을 만족하면 관세법 제9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클레임·반품 물품 전용 통관코드 사용

    • 반품·클레임 물품은 관세신고 시 거래구분 코드 89(클레임물품반입) 로 신고합니다.
    • 이때 ‘GN(무상거래)’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환급 절차

    • 수입 시 부가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세관에 ‘관세·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반품 증빙(수출신고필증, 클레임 합의서 등)을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반품 물품을 수출재화로 간주하고 영세율(0%)을 적용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실무 팁

    • 수출·반품 시 원본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클레임 합의서 등을 보관
    • 수입 신고 전, 관세청에 재수입면세·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 확인
    • 필요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영세율 적용을 정정

    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수출 물품을 반품할 때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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