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지급 시,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가?

    2025. 9. 30.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n- 인센티브가 해당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인위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n- 다만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과거 지급 실적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 체계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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