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예: 치아미백)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30.
치과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 예를 들어 치아미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의료보건 용역 중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 등은 "성형수술"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면세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술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출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반면, 교정치료와 같이 치료 목적의 진료는 면세 대상이므로, 미용 목적 시술과 구분해 매출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치과에서 치료 목적 진료와 미용 시술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과가 겸영사업자로 전환될 때 매출 비율에 따른 부가세 안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치과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