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에서 자산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30.
포괄양수도에서 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포괄양수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 즉 양도일(사업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시행령 제17조는 사업양도일을 자산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는 포괄양수도 시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그 시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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