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주 40시간 한도 내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므로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1시간을 부여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