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법무사 개업을 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30.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법무사로 개업하면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다른 절차로 정산해야 합니다. 1️⃣ 연금소득 연말정산 – 매년 2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연금 지급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연금소득만으로 산출된 세액을 확정합니다. 2️⃣ 사업소득(법무사 개업) 신고 –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매출·경비·세액공제(사업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등)를 정산해 연금소득과 합산한 최종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합니다. 3️⃣ 연계 절차 –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연금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추가 납부·환급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4️⃣ 필요 서류 – 연금수령증명서, 연금소득공제신고서, 사업소득 관련 현금영수증·계좌거래내역·경비증빙 등. 5️⃣ 주의점 – 연금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신고서 미제출)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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