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라톤 참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30.
대구마라톤 참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 소비 성격
: 마라톤 참가비는 사업과 직접 연관된 매입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적인 소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복리후생 중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즈넵 세나 자료
: "부산바다마라톤 참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일한 원칙이 대구마라톤에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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