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건강보험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30.

    착오(오류)로 인한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착오정정’을 변경 사유로 선택합니다. 이 경우 변경 적용 시점은 정정이 이루어진 ‘정정 월’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에서 ‘변경사유’를 선택할 때, 보수인상·보수인하와는 달리 착오인 경우 ‘착오정정’으로 지정하고, 적용 시점은 ‘정정 월’부터 시작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 변경)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수월액의 산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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