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30.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이 짧아진 경우, 그 차감된 시간만큼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각비’나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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