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연 7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