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권(구매): 금액이 크고 1년 이상 사용 예정이면 무형자산(‘컴퓨터소프트웨어’)으로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1116호에 따라 내용연수(통상 5년) 직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세무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구 및 비품’으로도 처리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프트웨어 사용료(구독료)’·‘지급수수료’·‘소모품비’ 등 비용계정에 즉시 인식합니다. 1년 이상이면 선급비용(자산)으로 기록하고 계약기간(내용연수) 동안 직선법 등 적절한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