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연 총수입금액(임대료·보증금 등)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적용 대상이면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고,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4백만원을 추가 공제
미등록임대주택: 총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2백만원을 추가 공제
3️⃣ 위 금액을 차감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또는 분리과세 신고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기재합니다.
※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도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