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해당 월부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신고가 실제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미 산정된 ‘당월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당월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 별도로 보험료 납부 중단(면제) 신청을 신고 마감일(보통 매월 1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고지가 중단되지 않으며, 고지가 발송된 뒤에 납부를 거부하면 연체 가산금·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중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따라서 고지를 받지 않으려면, 사대보험 상실 신고와 동시에 ‘보험료 납부 중단(면제)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