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납부 및 환급 통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2.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 및 환급은 총괄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3. 내부거래 불인정: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신청 방법: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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