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나요?

    2025. 10. 1.

    보수총액을 신고한 뒤에 추가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 정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해당 차액을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 부담분(보험료의 50% 정도)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정정산(수시·퇴직·연말 정산) 시 발생한 차액을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차감해 징수합니다.

    즉,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분을 급여에서 차감받게 되며, 사용자는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징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용자가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차액이 남을 경우,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보험료 부과 및 정산) – 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사용자는 정정산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징수·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법 제31조(보험료 부과) – 보험료는 근로자·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
    • 고용보험법 제33조(보험료 부과) – 동일하게 근로자·사용자 부담 비율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보험료 부과) – 사용자 전액 부담이지만, 정정산 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요약: 추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용자는 정정산 절차를 통해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직접 납부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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