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을 신고한 뒤에 추가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분을 급여에서 차감받게 되며, 사용자는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징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용자가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차액이 남을 경우,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요약: 추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용자는 정정산 절차를 통해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직접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