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4대보험을 정산해야 하나요?

    2025. 10.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시 4대보험을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2조는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8조는 이를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도록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대법원 2015.11.26 판결(두44479)에서는 한도 초과 근로소득이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의 ‘15‑3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에만 기재하고, 4대보험 신고에서는 제외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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