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이 근로자의 명의(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이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유류비·통행료·주차료·보험료·자동차세 등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지급 기준이 사내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실비 변상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위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 고용보험·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