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1.

    베트남에서 비거주자가 베트남 내에서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고정사업장(영구적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이 아래와 같은 정액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에서 차감하고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세율
      • 재화·상품 판매·양도 : 1%
      • 용역·서비스 제공 : 5%
      • 제조·건설·운송·기타 사업활동 : 2%
    • 원천징수 후 비거주자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2️⃣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비거주자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베트남에 세무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비거주자는 보통 20% 고정세율이 적용) 혹은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신고·납부 절차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와 별도로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적용

    •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세율(보통 낮은 비율)이나 면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조약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원천징수합니다.

    핵심 정리

    • 고정사업장 없으면 원천징수(1%, 5%, 2%) → 비거주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 고정사업장 있으면 소득세 신고·납부(보통 20% 고정세율) → 거주자와 동일한 절차.
    • 조세조약 존재 시 조약 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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