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에 포함되나요?

    2025. 10. 1.

    보수총액을 신고한 뒤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 보수총액 신고와 실제 급여·소득 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공단은 ‘정정산(추가·환급) 고지’를 발송합니다.
    • 이 고지서에는 기존에 고지된 보험료와 차액(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합산된 최종 납부 금액이 명시됩니다.
    • 따라서 추가 납부가 필요할 경우, 이미 고지받은 금액에 별도로 별도 청구가 아니라 고지서에 반영된 최종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부과·징수) 및 제70조(정정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보수총액 신고·정정산 절차)
    • 위 조항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 차액이 발생하면 공단이 정정산 고지를 통해 추가·환급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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