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세법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세법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2025. 10. 1.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고, 시행일을 2025‑01‑01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42조 제2호와 연계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