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식비와 개인용 식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10. 1.

    사업용 식비와 개인용 식비는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과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1. 사업용 식비는 거래처·협력사와의 회식·업무협의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참석자·일시·장소·목적이 기재된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2. 대표자·본인·가족의 일상 식사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처리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3.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복리후생비(부가세 공제 가능) 또는 급여에 포함된 인건비(비공제)로 처리합니다.
    4.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의2)과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7)도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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