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식비와 개인용 식비는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과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대회 상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결산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