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기타소득과 동일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3억원 이하: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원천징수
    • 연간 3억원 초과분: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2% = 총 32% 원천징수
    • 공익법인 등이 주관하는 대회 등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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