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법인인 경우 기타소득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0. 1.

    비거주자 법인이 받는 기타소득은 원천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합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란은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별첨 서류로 기타소득임을 명시해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가 정의한 소득이며,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는 ‘기타소득’란에만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제121조).
    •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란이 없을 경우, 별도 서면(예: ‘기타소득 신고서’)을 첨부해 해당 소득임을 밝히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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