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으로 하고 5.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공제불가)으로 처리하고 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공통매입세액 안분용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공급자·수취자 정보, 공급가액·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예: 금액·품목·거래일이 다름) 3️⃣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거래가 면세·영세·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예: 비영리기관에 대한 무상공급 등) 4️⃣ 매입세액 공제가 법령에 명시된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불공’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안분(배분)하여 신고하기 위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를 선택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의 적용 기준)
- 판례: 법원 | 세사부 2009‑0109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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