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을 채용하면 월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0. 1.
인턴을 ‘채용형 인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개월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수협약’이나 정부·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실비 변상형 인턴(예: 엔지니어링 인턴지원사업,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등)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교육·연수 목적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월차 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당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서일‑808 2007.6.14, 서면법령소득‑367 2016.7.28).
따라서 인턴의 계약 형태에 따라 월차 제공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에 근로계약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월차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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