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9인승을 사업용으로 등록했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5. 10. 1.

    팰리세이드 9인승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전액(구입가액의 1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딜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고, 사업과 관련된 운행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보관합니다. 세무서에 신고 후, 공제된 매입세액이 환급액으로 지급됩니다. 차량등록증에 ‘업무용’·‘사업용’ 표기가 없어도 매입세금계산서와 운행증빙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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