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 한도초과 이월액(필요경비산입받지 못한 금액)을 특례기부금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0. 1.

    네, 전년도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특례기부금 금액도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초과된 특례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이월된 기부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산입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월된 금액이 실제로 손금에 포함되는 연도에 한해, 그 금액은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한도(법인세 7% 등)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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