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연도별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선택하면 초과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8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기부금이 다음 연도에도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액이 있으면 가장 오래된 연도의 이월 기부금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이월공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초과액이 다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계속 이월되어 세액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