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대상 특례기부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 MIN[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 특례기부금당기지출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이 맞는가?

    2025. 10. 1.

    네,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수식은

    공제대상금액 = MIN[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 특례기부금당기지출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이며, 이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공제액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시행령 제59조의4 –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과 ‘당기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식은 법령이 정한 공제대상 금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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