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과 비동거 가족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동거 가족(사업주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의뢰’를 신청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비동거 가족(사업주와 주소가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별도 생활을 하는 친족)은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즉, 근로계약서·급여이체·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