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일이 9월 30일이라면, 폐업 30일 전(보통 9월 1일 이전)까지 ‘예정고지’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정해진 납부기한(보통 10월 10일 전)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를 마친 뒤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10월 14일까지) 폐업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거
10월에 납부하는 바가세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