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일이 9월 30일인 경우 예정고지는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2.

    폐업 예정일이 9월 30일이라면, 폐업 30일 전(보통 9월 1일 이전)까지 ‘예정고지’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정해진 납부기한(보통 10월 10일 전)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를 마친 뒤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10월 14일까지) 폐업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폐업 전 예정고지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고지 납부기한) – 납부기한 명시
    • 세무회계 대권 블로그(2022‑10‑06) – 예정고지·폐업 신고 절차 안내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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