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