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의 급여 유무에 따른 4대보험 감소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

    개인사업장 대표의 4대보험료는 급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급여를 받는 개인사업자 대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대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수준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표 (무보수 대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가 없으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증가하며,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직원 유무, 사업자 등록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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