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F4 소지자가 파출부로 일할 경우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0. 2.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파출부와 같이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업무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가 어렵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출부와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취업이 제한되므로, 해당 업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노무 관련 업종은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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