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건물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