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주휴일은 근무하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회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셨다면, 각 주마다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6일(월)부터 9월 22일(일)까지 개근하셨다면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하고, 9월 23일(월)부터 9월 29일(일)까지 개근하셨다면 또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9월 30일(월)은 해당 주의 시작일이므로, 해당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