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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