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세환급금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