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00만원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최종 퇴직금 산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