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고용알선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이 매출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구분은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만으로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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