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간병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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