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특정 직군(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등)과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월중 인사 발령 시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25일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지급되며, 9월 25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기준일 이후에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후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