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네트(페이닥터) 계약으로 근무하더라도 중도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례에서도 네트 계약 의사가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세전 급여(네트 연봉)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