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외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시설 및 설비' 또는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한 수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시설 및 설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완공 시점에 '시설 및 설비' 계정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 또는 '선수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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